-
💰 "가족끼리 5,000만 원 보냈는데 증여세?"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 안 걸리는 차용증 쓰는 법돈되는거 2026. 1. 29. 15:41반응형

"엄마, 전세금 좀 모자란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들, 이번에 차 바꾼다며? 아빠가 좀 보탰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용돈을 주는 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한 '계좌이체' 한 번이 국세청의 타겟이 되어 증여세 폭탄은 물론, 출처를 다 소명해야 하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우리 같은 서민들까지 조사하겠어?"라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아파트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못 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26년 국세청 시스템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차용증' 작성 꿀팁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먼저 내가 얼마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 기준입니다.
- 배우자: 6억 원 (가장 넉넉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나): 5,000만 원 (단,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직계비속 (나→자녀): 5,000만 원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000만 원
- 🔥 혼인/출산 증여 공제 (신설): 결혼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기본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 (양가 합치면 최대 3억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2.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법
면제 한도를 넘는 큰돈(예: 2억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빌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 법정 이자율 준수: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이자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단,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도 가능하나 전문가 상담 권장)
- 이자 지급 내역: 가장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를 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드렸어요"는 절대 안 통합니다.
- 공증 또는 내용증명: 차용증을 쓰고 나서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세무조사 나오니까 어제 급하게 쓴 거 아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3. 축의금, 생활비는 증여일까?
- 생활비/교육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보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축의금: 하객이 '부모님 지인'이면 부모님 돈, '내 지인'이면 내 돈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 수천만 원을 몽땅 내 아파트 자금으로 쓰면 증여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 마치며: 기록이 없으면 증여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가족 간에 오간 돈은 일단 증여다. 아니라는 증거는 네가 가져와라"**입니다. 귀찮더라도 큰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적요란에 기록을 남기세요. 지금 당장 내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찝찝한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증빙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응형'돈되는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