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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대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방법 & 이사 갈 때 주의사항 (HUG/HF/SGI)알면좋은거 2026. 1. 29. 15:42반응형

"미안한데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주겠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새로 갈 집 잔금도 치러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이행청구'**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서류 하나만 빠져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 달라고 신청하는 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이행청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끝났다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 신청 시기: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능합니다.
- 선행 조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나 나갈 거예요"라고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했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 필수)
2. 절차 (Step-by-Step)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전후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중요합니다! 돈 안 준다고 그냥 이사 가면 내 우선순위(대항력)가 사라집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박아넣어야 합니다.
- 이행청구 접수: HUG(또는 가입한 기관) 방문 혹은 앱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약 1~2개월의 심사를 거쳐 HUG가 나에게 돈을 주고, HUG가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뺏어갑니다.
3. [경고] 이거 하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전입신고 빼기: "짐 뺐으니까 돈 주겠지?" 절대 안 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는 순간 보험사는 "너 권리 포기했네?"라며 돈 안 줍니다.
-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 연장: "3개월만 더 살게요"라고 말로만 연장했다가 그 기간에 사고 나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마치며: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보증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지금 전세 계약 중인데 보험에 안 들었다면, 잔여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라도 가입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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