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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안경값'과 '산후조리원비' 챙기셨나요?돈되는거 2025. 12. 16. 14:58반응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가 정말 편해졌지만, 아직도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의료비 항목에서 이런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 이것도 공제가 돼?" 하고 놀라는 대표적인 항목 2가지, 영수증 찾아서 돈 돌려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1. 안경 &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라식, 라섹 수술비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선글라스는 안 돼요!)
- 한도: 가족 1인당 연 50만 원
- 방법: 안경점에서 내역이 홈택스로 자동 전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시력교정확인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이걸 회사에 제출하면 끝!
2.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출산하신 분들에게 희소식!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자 등 제외)
- 방법: 대부분 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만, 혹시 홈택스 조회 시 안 뜬다면 조리원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00만 원이면 공제 효과가 꽤 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니, 부모님 걸 챙겨드린 적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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