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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하면 100만 원 깎아줍니다"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돈되는거 2025. 12. 19. 09:58반응형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유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르면 0원, 알면 100만 원인 **'결혼세액공제'**부터, 무주택자들의 필수품 '주택청약' 공제 한도 확대까지! 놓치면 진짜 손해 보는 알짜배기 공제 항목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주목하세요!
- 대상: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생애 1회)
- 혜택: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세액공제).
- 조건: 초혼, 재혼 상관없음. 나이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연말정산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끝!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회사에 내서 50만 원씩 돌려받으세요.)
2. 주택청약저축 공제: 월 10만 원? 아니요, 25만 원!
그동안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만 넣는 게 국룰"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 룰이 바뀌었습니다.
-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 월 10만 원 → 월 25만 원으로 인정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간 240만 원 →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계산: 월 25만 원씩 12개월 넣으면 딱 300만 원이죠? 이 금액의 40%(120만 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전략: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청약 통장에 매달 25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청약 가점도 빨리 쌓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늘리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완화 (연봉 8천도 가능!)
월세 공제받고 싶어도 "연봉이 조금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올해 혼인신고 하셨거나, 청약 저축 납입 중이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 때 바뀐 규정을 꼭 체크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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