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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내면 13만 원 줍니다"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고향사랑기부제 & 안경·교복 영수증 챙기기 (12월 31일 마감)돈되는거 2025. 12. 26. 21:42반응형

안녕하세요! 2025년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이번 연말정산 준비는 잘 끝나셨나요? 혹시 "올해는 토해낼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단 **10분 투자로 수익률 30%를 확정 짓는 '필살기'**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서 따로 챙겨야 돈 받는 '안경/교복 영수증' 정보까지,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는 막판 스퍼트 전략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무조건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수익률 30%)
이 제도는 내가 사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답례품까지 주는 혜자 제도입니다. 왜 '무조건' 해야 하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 10만 원 기부 시 혜택:
- 세액공제 10만 원: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내 돈 0원)
- 답례품 3만 원: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데, 이걸로 한우, 쌀, 지역 특산품,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 결론: 내 통장에서 잠시 10만 원이 나갔다가, 내년 2월에 10만 원이 다시 들어오고, 3만 원짜리 고기 세트가 공짜로 생기는 마법입니다.
-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또는 민간 플랫폼 '위기부'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후 기부하면 끝! (12월 31일 23시 30분 전까지 결제 완료해야 올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 "이건 자동으로 안 떠요" 안경·렌즈·교복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가 아무리 똑똑해도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시력 교정용만 가능하며,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안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주말에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영수증을 다시 끊어오세요.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조리원에 확인 필수!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자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교복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0원입니다. 귀찮다고 넘기면 환급액 몇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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